![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https://image.inews24.com/v1/012200ec25b178.jpg)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전비에 따라 5단계의 등급이 부여되며, 자동차 제작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도록 하는 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와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등급기준(안)에 따르면 1등급은 1kWh(킬로와트시)당 5.9㎞ 이상의 전비를 가진 전기차에 부여된다.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은 2.0%, 2등급은 16.9%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의 에너지효율 라벨 디자인도 변경해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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