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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천30만원 지원


승용차 1만80대, 화물차 2천227대, 버스 122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시는 올해 전기 차 1만2천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원 포함 총 1천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량 별로는 전기 승용차 1만80대, 전기 화물차 2천227대, 전기 버스 122대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 차 구매 보조금(국·시비)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량 당 최대 보조금 지원 액은 전기 승용차 1천30만원, 전기 화물차(소형) 1천800만원, 전기 버스(대형) 8천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권장 소비자가 기준)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 보조금 이외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 액의 10%, 초소형 차량 구매 시 국비 지원 액의 20%, 초소형 전기 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 지원 액의 30%, 전기 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입한 경우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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