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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요구로 백신접종 뒤 사망…法 "보상신청 대상 아냐"


예방접종했으나 6개월여 후 돌연 사망…사인은 불명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학교 안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해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면 유족이 보상신청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군은 앞서 2019년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 보건 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게 안내했다. A군은 같은 해 1월 25~31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B형간염, A형간염 백신 등을 예방접종했다.

그로부터 반 년 뒤 A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어머니 B씨는 2021년 11월 A군이 각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월 A군이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반려했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B씨는 A군이 학교의 백신 접종 강제에 따라 장티푸스 백신을 예방접종했으므로 필수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군에 관한 각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국가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엔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의 각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자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된다"며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을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긴 쉽지 않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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