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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통과…與 '안건조정위' 요청


野 '직회부 가능성' 시사…국힘, '공개토론' 요구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률상 노동자·사용자의 지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4명)·정의당(1명)의 주도로 처리됐으며 민주당 측이 마련한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영진(민주당)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던 노조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4번째)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도 쟁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금협상 등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쟁의 범위를 권리분쟁 영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남발(연대책임)을 규제하기 위해 법원이 개인에게는 귀책사유·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배상)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김 소위원장은 "노사 간의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는 자기 삶을 낫게 하고 사용자는 평화로 많은 이윤을 갖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될 것"이라며 "만약 60일이 경과되면 다시 환노위에서 절차대로 의결하겠다"고 밝히며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바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熟議)하는 제도다.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정의당(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참가하게 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안건조정위 공개토론을 요청한다"며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각자의 주장을 알리자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명분 삼아 춘투·하투·공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성실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피해자로 내모는 법"이라며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개토론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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