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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승소…통화 공개한 '서울의 소리'에 법원 "1천만원 배상"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에 대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현지의 스마트팜 진출 기업인 아그로테크를 방문해 재배 중인 토마토를 시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현지의 스마트팜 진출 기업인 아그로테크를 방문해 재배 중인 토마토를 시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2년 1월 관련 내용 보도한 바 있다. 당시 MBC는 2부작으로 방송하기로 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1부작으로 축소해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여러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선고 이후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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