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에 대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2년 1월 관련 내용 보도한 바 있다. 당시 MBC는 2부작으로 방송하기로 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1부작으로 축소해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여러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선고 이후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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