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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 기업 경영과 무관"


권 전 회장,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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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차 판매와 A/S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수입 신차 판매, 온-오프라인 중고차 판매와 할부금융 등 자동차 유통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지속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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