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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장동 사건'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남 변호사가 단지 명목을 변호사비라고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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