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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면한 페이코인…유의 종목 3월까지 연장


페이코인, 계좌 발급·해외 결제 등 3단계 대응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다날의 페이코인(PCI)이 업계 예상을 깨고 상장 폐지를 면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다날이 제출한 3단계 사업 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 6일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곳은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이다.

페이코인 로고. [사진=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로고. [사진=페이프로토콜]

앞서 닥사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다날 블록체인 자회사인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거부했다.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도 했다.

페이코인 측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국내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18시부터 중단했다.

결제 서비스 중단에도 페이코인은 ▲은행 실명계좌 확보·국내 결제 서비스 재개 ▲해외 결제 서비스 지원 ▲지갑 서비스 확장 등 3단계에 사업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변경 신고에 재도전하고 있다.

특히 페이코인 측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업무협약을 맺어 발급 확인서 발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 절차에 따라 올 1분기 안에는 확인서를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제출할 계획이다.

닥사 측은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 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며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애초 페이코인이 지난 6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닥사가 기간을 연장하자 가격이 급등했다. 연장 발표 직전 150원대였던 페이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빗썸 기준 410원까지 치솟았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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