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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막는다'…공정위, SNS 부당광고 2만여건 적발


거짓후기 등 악의적 위반행위 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 광고 2만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후기 등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건수는 총 2만1천37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9천445건, 인스타그램 9천510건, 유튜브 1천607건, 기타 475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47.2%, 표시내용 불명확 41.3%, 표현방식 부적절 23.9%, 미표시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천330건)과 표현방식(5천2건)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에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천787건)이 다수였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도 표시위치(944건)와 표시내용(600건)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를 영상 제목에 넣거나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

자진 시정 건수는 총 3만1천64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1만2천7건, 인스타그램 1만6천338건, 유튜브 2천562건, 기타 15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 시정 건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년과 비교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41.3%에서 17%로 크게 감소해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1년과 2022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비율 비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년과 2022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비율 비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반면 표시내용 불명확은 2021년 10%에서 지난해 41.3%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많이 발생하는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과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을 중점 점검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선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악의적 위반 의심 사례에는 광고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종용, 실제 경험이 아닌 거짓 후기 게시글 작성, 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SNS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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