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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성폭행" 허위신고 50대에 벌금 600만원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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