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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질지 몰랐다" 사흘간 집에 2살배기 홀로 두고 외출한 20대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흘간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체포된 당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남편과 별거 중으로 B군과 둘이 사는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왔으며, 남편에게 일주일에 양육비와 생활비로 약 5만~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경찰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한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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