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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 보호받는다(종합)


국토부, 무자본 갭투기 근절 목적 대책 발표…보험대상 하향·중개사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입자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천채까지 보유한 '빌라왕'이 결국 보증금을 떼어먹어 세입자들의 삶의 희망을 망가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대대적으로 조사,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우선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까지로 하향한다. 전세가율이 100%까지 가능해지자 일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계약만기시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못받는 것)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10억원인 경우 전세금이 9억원 이하여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가율 기준을 충족한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HUG의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료 할인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앱으로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셋값도 제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가구당 대출액은 1억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들의 빠른 입주를 도울 계획이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는 1~2% 수준의 저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한다.

이뿐 아니라 계약 체결 뒤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국토부와 검찰, 경찰의 합동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거래를 유도하고 계약체결을 시행하는 주체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은 대폭 강화한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에게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입자에게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그동안 조사를 통해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드러난 점에 착안,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개보조원을 많이 둘 경우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게 되면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감정평가사 역시 전세사기에 가담해 집값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을 취소하던 법 규정을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문 자격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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