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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기문 중기회장, 국민의힘과 간담회…"연장근로, 연 단위 가능케 해달라" 요청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문제, 기업승계 제도 보완 요청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김기문 회장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연장 근로 법제화, 기업승계 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중소기업 현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었다"며 "작년 말로 제도가 일몰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법안이 재입법 돼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또 해외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 월간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는 월 단위 연 단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왔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반영된 기업승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도 "급히 통과되다 보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업승계가 활성화 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승계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국내 법을 지적한 것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또 김기문 회장은 "계획적 승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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