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최근 근로 감시 목적의 디지털 장치가 늘면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CCTV 등 도입 목적과 처리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사진=개인정보위]](https://image.inews24.com/v1/e0c80be465882d.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업무를 ▲채용준비 ▲채용결정 ▲고용유지 ▲고용종료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채용준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입사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채용여부 확정 후 채용서류는 반환하거나 온라인 제출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할 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의한 결정에 대해 채용 담당자 등이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근로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이전 사실 ▲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CCTV 등 디지털 장치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CCTV 촬영범위을 조정하거나 디지털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개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종료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복구 혹은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한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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