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성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f2c3c57e12cfff.jpg)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사과를 바랐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