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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④"금융사고시 CEO가 책임자" 지배구조법 개정


사고 예방 적정 조치한 경우에만 책임 경감·이사회 책임도 명문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법 내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최종 책임을 강화한다. CEO는 금융사고 시 가장 포괄적인 책임자로 사고 예방 적정 조치를 할 것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책임을 경감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한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를 감독하도록 지배구조법 내 이사회의 책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느 조직이던지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와 CEO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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