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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③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엄단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추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으로 투자자를 울리는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교묘해지지만, 제재 수단은 미비해서다.

수사와 소송에 평균 2~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엄격한 입증 책임 요구로 기소율과 처벌 수준은 미흡하다. 실제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의 불기소 비율은 55.8%, 집행유예 비율도 40.6%에 달한다. 전력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비율도 21%에 이른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코스닥 기업이 CB 발행 후 인수합병(M&A)등 호재성 이슈를 이용해 전환차익을 얻고 대량 매도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 심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사경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업을 늘린다. 또 CB 발행이나 유통 시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동시에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적해왔던 '외국인 ID' 제도 등을 개선하고 투자자 등록 의무도 없앤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명세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장외거래 시 사후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율체계를 마련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상장기업의 ESG 공시의무제도 또한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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