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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①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는다


LTV 30%로 확대…9억원 넘는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은 차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기에 도입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0%에서 30%까지 늘린다. 주택임대·매매업자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임대·매매업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현행 0%에서 30%로, 비규제 지역은 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투기지역에서도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2억원 초과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규제지역 내에 9억원 초과 주택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폐지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50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향후 관련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심화 시 채안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등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도 설치한다. 금리 급등 등으로 금융회사 유동성이 악화할 경우 자본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조기 가동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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