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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옆은 꼬리물기, 앞은 신호위반 차…"근데 제 잘못 있대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꼬리물기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호 위반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상대 차는 빨간불 바뀌고 완전 신호위반인데 제 잘못이 있대요'라는 제목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교차로 상황이 담겨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신호를 기다리던 블랙박스 차주 A씨는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약 3초 뒤 서서히 출발했다.

A씨가 교차로를 직직 주행하던 중 왼쪽에서 갑자기 등장한 SUV 차량의 옆 부분과 크게 추돌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SUV 차량은 본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옆 차선에 좌회전해 들어오려는 꼬리물기 차량이 늘어서 있어 SUV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A씨는 "처음엔 과실 비율이 100대 0이었다"면서도 "최근에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제 잘못도 10% 있다고 바뀌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늘 '2초의 여유' '시야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 (꼬리물기 차량들로 인해) 잘 안 보이지 않느냐. 혹시 몰라 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가셔야 한다. 법원 판결 나오면 꼭 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반면 누리꾼들은 "저게 100대 0이 아니라면 가끔은 교통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 "신호를 지켜도 과실이 있는 나라" "상식적으로 100대 0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꼬리물기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등 A씨 편을 들었다.

한편 '꼬리물기'는 차량정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차만을 따라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꼬리물기가 잇따를 경우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들과 얽히게 돼 극심한 체증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앞쪽의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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