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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소액주주 "대주주 매각으로 주주 이익 훼손"


배당금 3750원으로 상향,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주총 안건 상정 요구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광주신계계 소액주주 연합이 주주가치 회복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광신소권)은 주주권리를 보장해달라며 현금배당금 상향과 사외이사 선임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생활전문관이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사진은 광주신세계 생활전문관이다. [사진=신세계백화점]

광신소권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광주신세계 이사회에 보낸 주주제안 사항을 2023년 3월에 있을 제28기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주주제안 내용은 ▲현금배당(주당 3천750원)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회계사 후보자 추천)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다”며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광신소권 김남훈 대표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김 대표는 총주식수량 8만2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인 전체 지분의 1%(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광신소권은 “광주신세계와 관련한 대주주간의 매매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심적고통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를 대변해 2021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전화, 면담, 주주서한 등을 통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에 갱신된 신세계와의 경영 수수료 계약(종전 순매출액의 1.3% → 현재2.0%)도 한번에 53.8%나 인상한 점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라며 “이사회가 절차를 준수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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