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 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한한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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