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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대피 공간 면적 뺀다


발코니 등 날림 공사 방지 위해 연접 설치 허용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피 공간이 축소되거나 날림으로 지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피 공간과 대체 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돕는 공간이다. 적정한 규모로 지어야 하나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곳이라 그동안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돼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대피 공간을 지나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피 공간은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의 두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리창의 파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3중 유리를 금하고 있다. 최소 높이는 현행 80㎝ 이내에서 난간의 높이 기준(120㎝ 이상)으로 일치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해당 기준이 각각 달라 발코니에 진입창을 설치하기 힘들었다.

오피스텔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도 변경한다. 16층 이상 건물은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40m 이하로 제한한다. 15층까진 거실에서 직통계단의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한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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