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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해야" 민방위법 개정 발의한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여성들도 1년에 한번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설 연휴 직후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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