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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수수료는 이젠 옛말…신한 이어 국민 합류


하나·우리은행도 "검토 중"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작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움직임이 은행권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다른 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이은 두 번째다.

한 고객이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고객이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NH농협은행도 올원뱅크에서 50만원 이하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계좌등록 고객과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우수고객에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선 이체 수수료 면제를 통해 개인 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취약계층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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