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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 징역 22년 확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인 B씨의 부인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이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은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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