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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발표…'연 1%·최대 1억6000만원'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과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강제)경매를 걸으라"며 관련 설명(사진 참고)을 이어갔다. [사진=이혜진 기자]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강제)경매를 걸으라"며 관련 설명(사진 참고)을 이어갔다. [사진=이혜진 기자]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며 "저리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1%대"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우리은행 전 영업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긴급 임시 거처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기 전 머물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 HUG의 강제관리주택과 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0개 가구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해 있다.

서울 강서구에만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도 오는 31일까지 인천 서구에 추가로 설치해 법률·금융 상담 지원을 늘린다.

국토부는 인천시 등 필요한 지역에 피해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 구조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안심전세앱'을 출시하고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임대인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가 전세를 계약한 뒤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한 국세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 열람도 가능하게 조세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대출 만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다"며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대출 보증을 받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기간과 전세대출 보증 연장에 합의했다"며 "은행권의 전세대출 연장 입장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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