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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쿠쿠 왜 이러나…대리점주부터 소비자까지 '부글부글'


대리점주 "일방적인 계약해지" vs 쿠쿠 "약관에 따른 계약 절차"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밥솥 명가'에서 종합 가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쿠쿠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대리점주부터 소비자까지 갑질 논란이 잇따르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는 최근 대리점주들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갈등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쿠쿠 대리점주 모임인 쿠쿠대리점주협의회는 최근 쿠쿠전자를 대리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쿠쿠 시흥사업장 전경 [사진=쿠쿠]
쿠쿠 시흥사업장 전경 [사진=쿠쿠]

쿠쿠는 지난해 말 일부 대리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협의회는 과거 '갑질'을 폭로한 협의회에 소속된 대리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쿠쿠는 100여 개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 판매 및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이 중 협의회 소속 대리점은 약 20곳으로, 11곳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은 대리점 중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곳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쿠쿠가 과거 '갑질'을 폭로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2020년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공정위에 대리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계약갱신 기간이 1년 단위로 짧고, 서비스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리점에 불리한 조항들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쿠쿠는 이와 관련해 약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일 뿐, 보복성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쿠 관계자는 "최초 계약 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자동 갱신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약관을 통해 밝히고 있다"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중도 해지와는 성격이 다르며, 계약서의 약관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 센터와 당사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쿠는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와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 때문에 매해 계약을 갱신하는 곳도 있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쿠쿠 '스팀 100 끓인물 정수기' [사진=쿠쿠]
쿠쿠 '스팀 100 끓인물 정수기' [사진=쿠쿠]

소비자들의 계약 갱신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블라인드를 통해 쿠쿠홈시스와의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쿠쿠홈시스 정수기 렌털 기간이 종료됐는데,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계약 종료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됨에 따라 요금이 계속해서 납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객센터와 연결이 됐지만, 미납요금이 있어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연체에 대한 독촉 문자를 받는 것은 물론 연체료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고객은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쿠쿠가 내부적으로 영업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라는 얘기가 있다"며 "영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다소 부정적인 이슈가 잇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쿠 관계자는 "문의가 있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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