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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드론이 찰칵…'이동형 영상기기' 동의 어떻게 받나 [데이터링]


특정 공공 업무 시 촬영 미표시 가능?…"수사 업무 고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드론·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안전과 정보주체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드론, 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드론, 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정무위 전체회의서 지적…"법사위 수정 혹은 제정법 보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2차 개정안 제25조2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을 다룬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서 촬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기기의 차이점은 촬영 목적과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다. 고정형과 달리 이동형은 목적과 촬영 범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현행법은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자율주행, 드론 등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기기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가 어렵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다루는 첫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된 것은 제3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동형 영상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과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하지만 특정 업무에 한해서 예외를 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촬영 관련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했을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 허가나 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규제 조치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영상기기에 찍힌 개인을 어떻게 식별해서 알릴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형 영상정보 유형의 경우 개인에게 직접 알리고 동의를 받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동의 방식 적용이 어렵다"며 "영상정보 유형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별도 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당시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소위에서 논의할 때 해당 조항 관련 확실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배경으로 수사 업무 등을 고려했다면서 시민사회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예를 들자면 마약 수사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돼 포함시켰다"며 "제정법으로 보완하거나 법사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정 개인이 의도치 않게 촬영됐을 경우 사후 고지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업무용 드론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과 연계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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