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재생되는 링크를 구입하고 시청한 것은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매한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 음란물을 구입·시청·소지한 자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지만 당시에는 구입과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검찰은 A씨를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과 시청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 결과도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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