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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28㎓ 지하철 와이파이 '예외적 허용'…"국민 약속 지키겠다"


2023년 11월30일까지 주파수 사용 가능…이후 구축·운영 계획 '주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최종 결정한 가운데 SK텔레콤과 공동 전개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선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분야 28㎓ 대역 활성화·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결정이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2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이통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기간 10%(5년, 6개월)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최근 진행된 28㎓ 대역 이행점검 평가에서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날 브리핑 발표에 나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0점 미만을 기록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하되,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관련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앞서 진행된 청문에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청문 주재자 역시 지하철 사업은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성 또한 고려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최 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예외적 허용기간은 내년 11월 말일까지다. 이후 구축·운영 계획이 관심사다. 최 국장은 "서비스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초 이용기간까지는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라며, "(11월 말일) 이전에 신규 사업자가 나온다거나 SK텔레콤이 전개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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