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호출' 탑승해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이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닥터카를 불러 15분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며 "현장에서 15분 머무르며 사진 몇 장 찍고 떠날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결정권한, 자격이 없음에도 상황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날 때도 직원의 개인 차를 배려받은 것으로 안다. 과정을 보면 1부터 10까지 다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제도 개선·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닥터카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신 의원의 남편과 신 의원 부부를 닥터카에 태운 명지병원 등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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