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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해킹 피해금 전액 보상키로


 

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3일 발생한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5천만원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이를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귀책사유를 가리기에 앞서 고객의 신뢰회복 등의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피해금액의 상당수는 게임머니 등으로 사용, 향후 이를 회수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수 여부와 이에따른 기간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신뢰회복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문제가 됐던 보안프로그램을 교체, 방화벽과 함께 키보드 해킹방지프로그램이 추가된 새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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