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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8㎓ 청문조서 '사실확인' 완료…할당취소 임박 [IT돋보기]


청문조서·의견서 과기정통부 도달 '아직'…이달 말 최종 결과 발표 '유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취소 청문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쳤다. 정부는 조서·의견서가 도달 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처분 변경을 위한 '상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 주파수 할당취소에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5일 5G 28㎓ 청문 주재자와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 이후,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聽聞調書)에 대해 서명을 완료했다. 청문 당시 주고받은 말이 오류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당사자인 3사는 조서 내용을 열람·확인 후 이의가 있을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큰 이견이나 정정 요청 건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조서 사실관계 확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청문 당사자로부터 조서를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재자는 조서를 의견서와 함께 관할 행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조서·의견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관건은 조서와 의견서가 관할 행정청에 도달한 지 여부다. 행정절차법 제35조 4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칠 시 조서와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청문일로부터 9일이 경과된 상황. 그러나 조서와 의견서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조서·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12월 마지막 주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취소 및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 3사는 28㎓ 대역 시장 활성화 목적의 파격적인 제안을 정부에 건네야 했지만, 처분 변경을 위한 상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청문 주재자는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처분 관련 비공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회 주재자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 이통 사업자별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사업자의 경우 임원급을 포함한 각 사 관계자 5명 내외 인력이 청문회에 참여했다. 주요 참여 임원진은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공환 KT 정책협력실장 등이다.

이날 비공개 청문 방점은 주파수 할당취소에 따른 5G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사업 향방에 찍혔다.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을 위해 28㎓ 지하철 백홀을 공동 구축해왔다. 3사 가입자들에게 공동 개방하는 형태다. KT와 LG유플러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와이파이 백홀 관리와 운영 유지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선 SK텔레콤 측은 KT·LG유플러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시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할당이 취소된다면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그건(그렇게 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Oakwood Premier Coex Center)'에서 28㎓ 대역 사업자별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반면 주파수 할당 취소와 직접 관계가 있는 LG유플러스·KT 측은 말을 아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주파수 할당 취소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향방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광동 KT 상무도 "그런 부분(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정부 쪽과 이야기를 거쳐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8㎓ 대역.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청문과 의견서 수립 등을 진행,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5일 청문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상 과정대로 진행돼 12월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돕기 위한 방안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답변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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