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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투자해 3개월 만기 시 월 8% 배당금 주겠다”…부산서 1천억대 사기


피해자 80여명…경찰 수사 착수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의 한 투자업체가 공매에 나온 물건을 싸게 사고파는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만기 시 월 8%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1천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해당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부산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공매 물건을 사고파는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8%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사기 업체 투자약관과 사기 업체 조합원 출자금 신청서.  [사진=제보자]
왼쪽부터 사기 업체 투자약관과 사기 업체 조합원 출자금 신청서. [사진=제보자]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출근하면 출근비도 준다고 했고, 사람들을 모아 귀걸이·팔찌·명품시계 등 시상을 걸어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을 써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5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0여명, 전체 피해 금액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교적 초기에 투자금을 낸 일부 투자자만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아직까지도 관련 사기꾼들이 모두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고,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이 사기 투자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은 또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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