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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부터 연말 세액공제까지"…카드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증발하는 포인트 연간 1000억원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직장인 김모(32) 씨는 소멸이 다가오는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었다. 마땅한 사용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활용법을 알아보던 그는 통합 조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3만 포인트를 현금화해 쏠쏠한 이득을 챙겼다.

누구나 카드를 사용하지만, 부수적인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카드 이용 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기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나 쓰이지 못한 채 사라지는 포인트는 매년 1천억원에 달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포인트 3조3천733억원 중 1천19억4천만원가량이 소멸했다.

신용카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신용카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카드사 포인트의 통상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카드사들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메일 등으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매년 수천억 원이 사라진다. 최근 5년간 사라진 포인트만 5천200억원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도 금융자산이다. 활용하지 않고 소멸한다면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가장 쉽고 유용한 활용법은 현금화다. 카드사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다.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여러 카드를 쓰고 있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어카운트 포인트)'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카드 대금 일부 결제나 연회비 납부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쌓인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바로 사용할 활용처가 없다면 투자 수단으로 이용해도 좋다. 신한은행은 '마이신한포인트'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카드 포인트 '하나 머니'로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최소 100포인트 단위로 금을 살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사용해 적립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다"며 "카드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인트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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