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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본격 시행[상보]


위반·악용 시 최대 5천만원…'만 나이 사용법'도 문턱 넘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자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중소기업협력법) 개정안을 재석 217인 중 2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 내외로 변동했을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해야 하고 해당 사항을 계약서 작성 시 명문화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 기업 간 합의가 있을 시 연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반, 악용이 적발된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유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 대표 취임 후 정부·여당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했으며,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명시해 일찍부터 통과가 점쳐진 바 있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나이 사용법',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 '회생법원 추가 설치법' 등도 처리됐다.

'만 나이 사용법(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 나이', '세는 나이' 등으로 이원화된 법적 연령 기재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해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사항이며 6개월 이후부터 나이 계산법이 통일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지난 10월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일부 부가통신·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회생법원 추가 설치법(각급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원활한 회생·파산 처리를 돕기 위해 현재 서울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 등에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법' 등 총 94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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