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뭔말이지?] 업무개시명령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은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겼고 2004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규정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개시하면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이 이뤄진다. 명령을 개시한 후에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해당 분야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송사의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불응 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이 마련된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업이다. 의료 분야에선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인 사태 등 3차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화물차 운수사업 분야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처음 발동됐다. 정부는 8일 집단운송거부 피해와 파급효과를 생각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뭔말이지?] 업무개시명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