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단계별 금융사의 보안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보안원, 금융업계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92b994aed7342b.jpg)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해 IT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안내서에는 먼저 오픈소스 소개와 오픈소스 선택 시 기능성, 보안성,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담겼다.
아울러 식별→이슈 파악·해결→사용승인→관리 등 최소한의 보안관리 절차를 안내하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레크테크 포털에서 제공하는 금융보안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자주 묻는 말들을 제공하는 등 안내서와 관련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