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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 1명 고발


국토부, 운송사 19개, 차주 516명 현장조사 완료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미복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미복귀자 1명을 경찰 고발과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미복귀자 1명을 경찰 고발과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개, 차주는 778명이라고 전했다.

이 중 미복귀자 1명이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운송사의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불응 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 19개,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나 질병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일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며 그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신항 앞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업무복귀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규율되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26% 수준으로 회복됐다.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은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소 대비 111%,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강·정유 분야는 여전히 물류난에 처해 있다.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지난 6일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확인됐다. 정부가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 긴급 투입해 정유 출하량은 평소의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석유화학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소의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철강은 평소의 47% 정도로 출하되고 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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