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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조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영인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계열사 SPL 발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계열사 SPL 발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특히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 간 그룹 내 부당한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의 고발과는 별도로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도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도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 사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 역시 지난 23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 전 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의혹에 대해 SPC그룹 측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써,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인 것을 감안하면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란 설명이다.

SPC그룹 측은 앞선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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