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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퇴진' 압박…연말 '주도권 싸움' 계속


30일 해임건의안 가능성…전문가 "尹 책임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라는 이유로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정조사 문제에 이어 여권과 '정국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 장관 경질 회피가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날까지 이 장관을 경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역시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현재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오는 30일을 기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 추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더욱 압박했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통과 요건이 같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야당의 이상민 장관 퇴진 압박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만희·박형수·전주혜 의원 등 여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퇴진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불참과 위원직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회의를 통해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전날(27일) 고위 관계자를 통해 "주무 장관을 잘라 놓고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장관 경질과 선을 그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성사시킬 경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책임만으로 장관 거취를 평가해 국민이 공감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며 "이 장관 해임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슈를 빨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장관 문제(거취)를 처리했다면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요구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뒤로 미루다 보니 민주당에 오히려 명분을 준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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