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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폐지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돼 온 배당제도 개선과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선진국처럼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가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위가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위는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표준정관을 통해 모범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이익배당이나 주식 매각으로 이익 실현이 가능한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단기 매각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배당제도 선진화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배당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상장회사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배당 선진화가 이뤄지면 (배당 정보를 발표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당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배당 투자시 과거 3년, 5년치 기업의 배당 관행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투자한다면 배당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저평가를 막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전격적인 시행보단 옵션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영훈 상무가 오전 세션에서 '외국인투자제도(투자자등록제 등) 개선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번호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제도 폐지 요구가 있어왔다.

송 상무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시장 감시나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아이디 확인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후적 형태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별로 거래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요청해 투자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는 식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부담으로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개설 사례가 없는 통합계좌(글로벌 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에 대해,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장외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요가 많고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상장사의 영문정보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변중석 UBS 상무는 "ID 제도 폐지·대체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오랜 불편 해소와 시장 모니터링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에 외국인 비중이 큰 만큼 영문공시를 보다 확대하고, 공시의 적시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세미나에서 소개된 이슈들은 수십년 동안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따져봐야할 것이 많다"며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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