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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대국민 호소… "화물연대 운송거부·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단체장 모여 공동입장 발표…국회·정부·노동계에 힘 보태달라고 호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조법 개정 등이 중단돼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경총, 대한상의, 무협, 중견련, 전경련, 중기중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계 요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된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개정되는 노조법은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제도도 하루속히 개선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연구·개발(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며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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