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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 납부액 줄인다…"집값 하락 반영"


23일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재산세 과표산정 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에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춰 재산세 납부액을 줄인다. 과표상한제도 도입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하는 재산세 상승을 막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고금리·고물가와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해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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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엔 재산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해당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내린데 이어 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재산세 납부액도 감소한다. 재산세 과표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율을 내년 3월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산세수(3조3천336억원)를 기준으로 내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한 후 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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