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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온스타일, 실질수수료 34.1%"…유통업태 중 가장 높아


명목수수료도 CJ온스타일 39.3%로 1위…10만원 팔면 4만원이 수수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이 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에 대한 조사결과, TV홈쇼핑이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CI. [사진=CJ온스타일 ]
CJ온스타일 CI. [사진=CJ온스타일 ]

실질수수료율이란 1년 간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는 29.2%로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보다 높았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으로 나타났다.

명목수수료의 경우에도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명목수수료는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값을 말한다. 각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으로 조사됐다.

거래방식별로는 편의점(99.0%)과 대형마트(84.3%), 온라인쇼핑몰(66.8%)은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에서는 주로 특약 매입(63.3%) 거래를 하고 있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임대(87.4%) 비중이 높았다. TV홈쇼핑(76.6%)은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위수탁(31.0%) 거래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몰(0.3%) 순으로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2.1%),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쇼핑몰(9.4%), 온라인몰(7.2%), 백화점(6.0%), TV홈쇼핑(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5.2%), 대형마트(1.1%), 아울렛‧복합쇼핑몰(1.1%),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적 비용 부담이 큰 경우는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이었다.

또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에서 높았고, 물류 배송비의 부담 비율은 편의점(4.7%),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온라인쇼핑몰(0.4%)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해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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