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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예고…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확대 불가"


화물연대 관련 당정협의… "파업 강행 시 엄정 처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당정은 연말 종료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2개 품목에 한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 물류대란이 임박하자 내놓은 타협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떄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OECD 38개국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적용 대상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화주는 제도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커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 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 파업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확대하려는 품목들 임금이 어떤 건 5~6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요구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력 확장과 이익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달라"며 "예고대로 집단운송거부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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