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카톡 멈춘 'IDC 화재…플랫폼 규제 불씨 피운다" [IT돋보기]


21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단 의견이 힘을 받는 가운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예상치 못한 IDC 화재 사고를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독점 이슈로 간주해 심사지침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자사 플랫폼상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우대(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등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단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에 맡기겠단 기조 아래 산업계와 중소상공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사지침 제정 추진이 이해관계자 간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거래 상대방과의 이해 상충'을 주제로 플랫폼이 상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선수이자 중개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었다.

일각에선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관련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지적도 내놨었다. 박 교수는 해외 조사 등 사례를 토대로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심판 역할은 여전히 규제 당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이라기보다 '선수와 코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다만 코치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팀을 이끌면 구성원 내 불만이 쌓이고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며 "선수와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의 경우 알고리즘 설정이나 노출 방식 결정 등에 있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성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경쟁법 바깥에서 '선수심판론'이 유행하는 흐름도 보였다"며 "하지만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독점력을 이유로 사전 규제를 가하거나 구조적 분리 조치를 하는 건 법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심사지침도 세부 내용에 관해선 이견이 있겠지만 기본 골격은 경쟁법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조적 분리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공정위에서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하려는 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올 초 행정예고를 했을 때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됐던 가운데, 업계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오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카톡 멈춘 'IDC 화재…플랫폼 규제 불씨 피운다" [IT돋보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