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다'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행인 한 명이 도로 위를 역주행해 주행 중인 차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https://image.inews24.com/v1/e75830216d13bf.jpg)
영상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8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 앞차가 황급히 옆 차선으로 차로를 바꾸더니 이내 A씨 눈앞에는 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행인 B씨가 나타났다.
A씨는 갑자기 등장한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그대로 B씨와 충돌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왕복 8차선 도로였다.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없었고 제한속도는 60㎞/h였다"며 "정확한 속도는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고 상황을 떠올렸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행인 한 명이 도로 위를 역주행해 주행 중인 차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https://image.inews24.com/v1/d010b7b3f63099.gif)
이어 "B씨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현재 사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영상은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h인 구간에서 (앞차와 거리가) 24m면 못 멈출 수도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요즘은 무죄를 내리는 판사들도 있다. 과감하게 '이건 무죄 줘야 해'라는 판사들도 더러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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