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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모범규준' 확정에 분주해진 증권사…영업확대 기대↑


"새로운 영업방식 허용…지점 통폐합·인력 감축 가능성 배제 못해"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증권사들이 방문판매 영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속 나서고 있다. 다음달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의 영업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품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방문판매가 증권사들의 영업점 축소를 부추기는 등 노사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이뉴스24 DB]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해 업계에 배포했다. 모범규준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금투협은 올해 초부터 업계공동준비반(증권·은행 등)을 구성·운영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병행해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근 금융위원회와 방문판매 모범규준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모범규준에는 ▲적용범위 ▲방문판매 인력관리 ▲방문판매 절차와 준수사항 ▲금지행위 ▲고객의 권리와 보호 ▲고령자 보호 ▲사후관리 체계 ▲전속관할 법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내달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대출·투자·보장성 상품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방문판매가 어려웠다. 이에 투자성 상품 등의 거래를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영업점 밖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영업점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아웃도어 세일즈(Outdoor Sales·ODS)'라는 새로운 영업방식이 허용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영업점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방문판매 영업을 위해 ODS 시스템 구축과 내부규정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와 전화·화상권유 판매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방문판매 대응 태스크포스팀(TFT)를 조직해 관련 상품 매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KB증권도 방문판매 인력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TFT를 구성했다. TFT 추진 과제로는 방문판매 관련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 개선,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ODS플랫폼(SMEET)'의 1차 출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ODS플랫폼은 프라이빗뱅커(PB)와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 태블릿PC 환경에 알맞은 '워크플로우(WorkFlow)' 형태로 재구성됐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도 금투협이 제정한 모범규준에 맞춰 방문판매 관련 시스템 구축과 내부전산시스템, 내부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문판매가 영업점 통폐합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증시 침체와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증권사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방문판매가 영업점 통폐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59개사)의 영업점은 826개(영업소 제외)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1%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9%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가 가능해지면 영업점 내 일부 인력이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는 몇 안 되는 인력만 상주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비싼 임대료를 내며 영업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포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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