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도미노피자에 과징금 부과…인테리어 비용 지급 명령도


가맹본부, 미국 본사 지침 따라 공사 요구…비용 부담 회피 정황도 적발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미노피자 로고. [사진=도미노피자]
도미노피자 로고. [사진=도미노피자]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15억2천8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고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0명의 도미노피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권유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천800만원이며 이중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사업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억2천8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거나,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미국 본사의 정책에 따라 실시된 만큼 청오디피케이에게 공사비 부담 의무가 있다.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4년~2023년의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맞춰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청오디피케이는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해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또한 청오디피케이는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자발적 점포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청오디피케이는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달라고 하는 등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도미노피자에 과징금 부과…인테리어 비용 지급 명령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